1. 권고사직이란 무엇인가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퇴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일방적인 해고와는 달리 근로자의 동의 또는 협의가 수반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 사유가 ‘회사의 경영상 이유’인지, ‘근로자 귀책사유’인지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을 때에는 사직서나 이직확인서 등의 처리 코드가 중요하므로 이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수급자격 요건 – 권고사직 시 챙겨야 할 항목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직전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일정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일반 근로자의 경우 ‘퇴직 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비자발적 이직 사유
단순히 본인이 원해서 퇴사한 것이 아닌, 회사의 경영상 이유나 구조조정, 임금체불 등의 ‘근로자 귀책이 없는’ 사유여야 수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회사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원감축이나 휴업,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재취업 의사 및 구직활동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사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직 상태에서 ‘구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3.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에 이직확인서 등 요청
퇴사 시점에서 회사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보험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또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이 늦어지면 신청 자체가 지연되므로, 퇴직 전 또는 퇴직 직후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구직등록 및 사전교육 수강
퇴사 후 구직 상태임을 등록해야 하며,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③ 수급자격 인정 신청
준비된 서류와 함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담당자가 자격을 심사합니다.
④ 실업인정 및 급여지급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에는 일정한 주기로 실업인정 절차(구직활동 증빙 등)를 거쳐야 하며, 그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4. 권고사직 수급 시 유의사항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
사직서 또는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회사 권유에 의한 퇴사(권고사직)”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퇴사로 처리될 경우 수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사직을 권유했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사직서에 동의했다면, ‘근로자 귀책사유’로 판단되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을 성실히 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5. 정리 및 추천 행동
퇴사가 ‘권고사직’ 형태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단순히 회사에서 “그만 두세요”라고 해서 자동으로 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기간, 퇴사사유, 구직활동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이직확인서의 처리 상태와 퇴사 사유 기재 방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퇴사 직전 또는 직후에 다음을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및 퇴사사유 코드 확인
-
퇴사 후 즉시 구직등록·사전교육 이수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신청서 제출
-
수급 인정 후 구직활동 증빙을 정기적으로 관리
위 과정을 잘 챙기신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직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통해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의 경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nA
Q1: 권고사직인데 수급이 거부될 수도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퇴사 사유가 근로자 귀책사유로 판단되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A: 가입기간이 기준에 못 미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3: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늦게 제출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늦으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회사 담당자 혹은 고용센터에 제출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A: 입사지원서, 면접일지, 취업박람회 참석 기록, 교육 수강증 등 재취업을 위한 활동 증빙이 필요합니다.
- A: 회사와 협의해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 형태로 처리하고 관련 서류를 확보해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퇴사 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댓글